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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사고를 알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뺑소니(도주치상)가 인정되는 요건과 사고 인식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블랙박스와 현장 동선을 다시 맞춰,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첫 조사부터 정리합니다.

뺑소니에 적용되는 법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졌거나 도주 후 숨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려두고 달아난 유기도주는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면 사고후미조치

물적 피해만 있거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고에서 멈춰 조치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주차·정차된 차량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훨씬 가볍습니다.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가 인정되는 요건

도주가 되려면 운전자가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도3441). 사고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를 알면서 신분증만 건네고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에도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2010도16027). 구호가 필요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분명했다면 도주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도2085).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접촉이 매우 가벼웠거나 큰 차량이라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중량과 구조, 충돌 부위와 손상 정도, 블랙박스에 담긴 소리와 차체 흔들림,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 현장을 다시 지나갔는지 같은 정황을 하나씩 모아야 합니다. 말로만 몰랐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허와 그 밖의 불이익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중에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도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와 처벌불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로 도주치상 송치된 사건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대형 화물트럭 후진 사고에서는 차량 중량과 구조 자료로 불송치를 끌어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유턴 사고에서는 합의와 양형 자료로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