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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음주 측정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확실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시각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퉈, 1심 유죄였던 음주운전 부분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새벽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과 도로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차를 세워 파편을 치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음주 측정은 사고로부터 약 3시간 뒤에 이뤄졌고, 수치는 0.06%대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습니다(지금은 0.03%로 낮아져 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전날 밤 늦게 맥주와 위스키를 마셨다고 말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0.08%를 넘는다고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 직전 차 안의 캔맥주를 마셨다고 한 주장은 뒤늦은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고를 낸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던 바로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과 함께 ‘최종 음주시각’이라는 전제가 맞아야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전제를 무엇으로 증명했는지가 항소심의 승부처였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수치로 음주운전 전력이 남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차로를 가로질러 시설물까지 들이받은 사고 경위가 1심에서 만취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다는 점도 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계산의 전제부터 흔들기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에 넣을 전제 사실이 불확실하면 계산 결과도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관이 ‘전해 들은 말’의 증거 자격

1심이 기댄 것은 ‘피고인이 전날 늦게 마셨다고 하더라’는 단속 경찰관의 전언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원래 진술이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이른바 특신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였는데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경찰 조서 내용도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조사 경찰관을 다시 불러 조서에 적힌 음주시각을 묻기도 했지만, 변호인은 이것이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법정 증언의 형태로 되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전 직전 음주와 ‘상승기’ 가능성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까지 운전 직전에 캔맥주를 마셨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무렵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던 시기였을 수 있고, 운전 당시 수치가 나중에 잰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운전 순간의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운전 시점으로 옮겨 놓는 과정의 빈틈을 짚은 것입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전언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고, 조사 경찰관의 증언에는 정확한 음주시각이 담겨 있지 않으며, 의뢰인이 부인한 조서 내용을 증언을 통해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지만 벌금은 1심보다 낮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측정 시각과 진술 경위는 사건마다 달라서, 같은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