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이 숨지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친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실 여부와 양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가 무겁고 과실이 뚜렷하거나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따지는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망사고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야간 조명, 반대 차로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앞차에 가려진 시야,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미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속 같은 잘못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그 잘못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도로 CCTV, 사고 감정 결과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처벌을 막는 요건은 아니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유족 연락처를 모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있지만, 공탁은 유족의 용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사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고, 도주 후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대응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망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주로 대상으로 삼는 사고 유형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지, 약식기소도 포함하는지, 한도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변호인 선임 전에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두면 비용 부담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도주가 겹친 사고는 면책으로 정한 상품이 많습니다.
태신은 사망사고에서 먼저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영상과 감정으로 확인하고, 이어서 유족과의 피해 회복과 양형을 준비합니다. 과속이 드러난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감정 질의를 직접 구성해 회피 불가능을 밝혀 무죄를 받았고, 사망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스 기사 사건에서는 심사 전 유족과 합의해 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