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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음주운전

수치, 측정 시각, 전력까지
음주운전은 세 가지를 봅니다

음주 수치별 처벌과 재범 가중, 위드마크 계산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과 측정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범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만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측정 당시의 상황과 경찰의 요구 과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나 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사상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운전 상태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도15519).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고(2008도7143),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계산과 마지막 음주 시각

사고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측정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음주량, 체중 같은 전제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수치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면허 결격과 약물운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음주 사고를 냈거나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음주 사망사고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안에 음주로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받아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약물 영향 운전은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사고 3시간 뒤 측정되어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1심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마지막 음주 시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퉈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0.226%로 다섯 번째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반년 넘게 쌓은 반성 기록으로 영장 기각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