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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난폭·보복운전

난폭·보복운전 고소,
앞뒤 영상이 답을 줍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고소당했을 때 블랙박스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급제동이나 끼어들기가 모두 보복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앞뒤 상황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난폭운전의 요건과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열거된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같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한 상대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특정 차량을 겨냥해 일부러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상대를 위협하면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차를 부수면 특수재물손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특수폭행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정지됩니다. 난폭운전은 구속되면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40일 정지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분이라면 형사 대응이 곧 면허 문제와 직결되므로, 입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제동으로 고소당했다면

뒤차가 추돌한 뒤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이 되려면 상대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가 핵심입니다. 앞차 정체, 진입로 앞 감속, 뒤차 상향등으로 인한 눈부심, 경적 소리에 놀란 반사적 제동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영상과 주변 상황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전후 맥락까지

고소인이 제출하는 영상은 문제 장면 몇 초만 잘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보존하고, 그 전 몇 분 동안의 차로 변경, 상대 차량이 다가온 방식, 상향등이나 경적 사용, 도로 구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여러 채널의 영상이 있다면 초 단위로 시간을 맞춰 비교하면 상대방 주장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휴게소 진입 전 감속한 화물차가 보복 급제동으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뒤차 상향등에 눈이 부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운전자도 눈부심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