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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부딪힌 줄 몰랐던 가벼운 접촉 사고가 한 달 뒤 ‘뺑소니 고소’로 돌아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도주치상을 인정해 송치했는데도,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접촉과 현장 이탈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사고와 혐의

전과 없이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은 이른 저녁 교차로를 지나다 옆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렸습니다. 부딪힌 느낌은 없었고, 그대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로를 바꾸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고소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달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상태였고, 경찰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이나 합의로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다만 이 죄가 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떠났어야 합니다. 접촉과 이탈이 모두 확인된 이 사건에서 남은 승부처는 단 하나, ‘의뢰인이 사고를 알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짐작이 아니라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사고 뒤 운전 모습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응 과정

인식 여부를 가르는 기준부터 제시

변호인은 법원이 운전자의 사고 인식을 판단할 때 살펴 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충격의 크기와 부위, 차량 손상, 사고 뒤 운행 모습, 도주할 이유, 주변 차량과 목격자 유무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무죄가 나온 하급심 판결 십여 건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남은 흔적은 비스듬한 긁힘 하나

상대 차량에는 뒷바퀴 위쪽에 비스듬한 자국만 있었고, 높이로 보아 의뢰인 차량의 타이어 고무가 스친 흔적이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손상이 없었고, 사고 당일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이 함께 확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차의 무게 차이 때문에 같은 접촉이라도 차 안에서 느끼는 흔들림이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가 보여 준 ‘평소와 같은 운전’

사고 직후 의뢰인은 속도를 올리기는커녕 다른 차들에게 계속 추월당할 만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귀가할 때까지 차에서 내린 적도 없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차를 살펴보고 흔적이 없자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거짓말탐지 검사

차량은 종합보험에, 본인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돼 있었고 음주나 무면허 같은 사정도 없었습니다. 아직 밝은 시간대에 차도 많아 달아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알았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간단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거짓말탐지 검사를 요청했고,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결과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 손상이 없고 상대 차량에는 바퀴가 닿은 흔적만 있어 탑승자에게 큰 움직임이 생기기 어려운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도주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를 알고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 역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