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를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고, 무혐의면 돌려받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취소 대상이고, 다시 면허를 따려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4년(음주·무면허 등이 겹치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결론이면 그 기간 안에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취소와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에 따라 나뉩니다.
- 일반적인 사상 후 미조치: 취소된 날부터 4년
- 음주·약물 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 취소된 날부터 5년
- 무면허 상태에서 사상 후 미조치: 위반한 날부터 5년
행정처분 기준에는 사고 직후 조치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 안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벌점(30점 또는 60점)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어, 신고 시점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무혐의·기소유예가 나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사고가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도주 부분만 무혐의이고 사고 자체는 유죄라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확정, 벌금 미만의 형 확정 등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가 면허 재취득 시점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면허가 생업과 직결된다면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도주가 인정되는 사건은 처분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 결론이 사실상 면허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받은 날짜
-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사고 후 스스로 신고한 시각과 그 기록
- 음주·무면허 등 결격기간을 늘리는 사정이 겹쳤는지
형사 결론과 면허 처분은 서로 맞물려 움직이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