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고는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예외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달린 경우,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무면허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이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채혈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일반 사고와 같지만, 합의하고 보험으로 배상했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반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연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 부딪혔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행 방향, 충돌 지점, 시야 조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호위반 사건에서는 신호가 바뀐 정확한 시점과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을 영상 프레임으로 비교합니다. 과속 사건은 영상 속 이동 거리와 시간으로 속도를 다시 계산해, 시속 20km 초과 여부가 경계에 있으면 산정 방법을 다툽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가 실제로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에 따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쳐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장 단계, 약식기소 포함 여부, 진단 기간 조건,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12개 항목 중 무면허·음주 운전은 면책으로 정한 상품이 많습니다. 선임과 합의에 앞서 증권과 약관으로 조건을 확인해 두면 대응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추월하던 뒤차와 부딪혀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상해의 진위를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개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선고유예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