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한 경우, 그리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정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운전한 기기가 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자신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어야 성립합니다. 처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 다만 통지서 송달 기록이나 단속 당시 안내받은 내용이 남아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처분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경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 치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운전자보험도 무면허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먼저 살핍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처벌되고, 음주 재범이면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세 번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을 받았고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력도 있던 운전자의 세 번째 무면허 사건에서, 조사 입회와 양형 자료 정리로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무면허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