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비접촉 사고도 처벌·뺑소니가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가 닿지 않았어도 내 운전 때문에 상대가 넘어져 다쳤다면 교통사고로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넘어진 원인이 내 운전이 아니거나, 넘어진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먼저 따지는 것: 인과관계

대법원은 사고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핵심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내 운전이 넘어짐의 원인이었는지입니다. 급하게 차로를 바꾸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상대가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가 스스로 과속하거나 미끄러져 넘어졌는지가 영상으로 비교됩니다.

뺑소니가 되려면: 사고 인식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야 성립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충격음이나 진동이 없어 운전자가 몰랐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드미러나 후방 영상에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는지,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넘어진 사실을 알았다면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멈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뺑소니가 아니어도 남는 문제

도주 혐의가 벗겨지더라도 넘어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 치상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치상 사고와 같아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중상해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특례가 없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중요해집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지금 확인할 것

비접촉 사고는 인과관계와 인식이라는 두 쟁점이 겹쳐 있어, 영상 몇 초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