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형을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일반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 후 도주를 그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고, 면허는 취소되며 원칙적으로 4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합의가 바꾸는 것
- 처분 단계: 피해가 회복되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합의 시점: 수사 초기에 피해가 회복될수록 처분 단계에서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재판 중이나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도 양형에 반영되어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주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도 보세요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부딪힌 줄 몰랐던 경우나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 없던 경우라면 도주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문제만 남아 처벌불원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도주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합의서·처벌불원서 원본과 작성일
-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했는지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음성
-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기록
- 피해자 진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