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횡단보도 아동 사고, 사과·합의와 과실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의무, 즉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교통사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항목에도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운전자의 부주의를 처벌하는 과실범입니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차한 트럭이나 구조물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처럼 시야가 막혀 있었는지, 아이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충돌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 그 사이 멈출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차량 속도를 계산하고, 아이가 처음 보인 지점과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지거리를 반영하면 회피가 가능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문 감정기관의 분석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 과실 유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다친 아이와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사과했다는 사실이 곧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과실 유무에 대한 주장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과실이 없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장 단계와 지급 조건,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나 변호인 선임 전에 증권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스쿨존 사고에서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차한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한 아동과 부딪친 사고에서는 두 전문기관의 감정과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을 제시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