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이 크게 다친 사고라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고형이 곧 직업 자격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형의 종류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이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통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벌금형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금고 이상의 형은 자격 결격사유가 되므로, 벌금이냐 금고냐가 의뢰인의 앞날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변론의 무게는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실렸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 냈고, 의뢰인이 사고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어 의뢰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형의 종류가 가져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벌금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합의, 반성, 무전과, 자격 결격이라는 사정을 한데 모아 벌금형이 이 사건에 맞는 처벌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지킬 수 있었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벌금도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피해 정도, 직업상 사정, 합의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벌금 8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