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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대가 다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난 사고를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으로 보아, 보험에 가입했어도 기소하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실선 침범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됩니다. 다만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꾼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범칙금 등 행정적 제재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가 함께 생긴 사고라면, 사망 부분은 재판을 받더라도 다친 사람 부분은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에 따라 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판례 변경 이후에도 사고 내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사건에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