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대가 다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난 사고를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으로 보아, 보험에 가입했어도 기소하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실선 침범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됩니다. 다만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꾼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범칙금 등 행정적 제재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은 처음부터 보험·합의로 공소가 막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선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거칩니다.
-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른 12대 중과실이 겹친 경우: 차로를 바꾸면서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했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그 사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보험이 효력을 잃은 경우: 계약 무효·해지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함께 생긴 사고라면, 사망 부분은 재판을 받더라도 다친 사람 부분은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에 따라 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경찰이 적용하려는 혐의가 실선 위반만인지, 과속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가 사고를 접수했는지(보험가입사실증명원)
-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중상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 실선 판례 변경 전 처리 방식으로 안내받았다면 그 근거
판례 변경 이후에도 사고 내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사건에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