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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실은 짐이 떨어져 뒤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을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낙하 방지의무 위반’인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해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짐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고정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결박 방법과 끈·덮개의 상태, 출발 전과 운행 중 점검 여부, 적재 방식이 화물 종류에 맞았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졌다면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결과와 적재 상태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피해 정도는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적재 상태와 사고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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