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1심을 변호인 없이 혼자 치렀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 처지라면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사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깨지고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어 직장을 지킨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신호에 맞춰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변호인 없이 1심을 진행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1심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까지 겹친 사건이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을 낮추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음주운전만으로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사고에 따른 치상 책임이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을 새로 찾아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의뢰인이 혼자 재판을 받으며 양형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면직되어 생계 기반을 잃게 된다는 점을 관련 규정과 자료로 입증하고, 이 사정이 형을 정할 때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와 양형기준을 분석해, 1심 판결이 그에 비해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면직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직업 사정과 1심 기록의 내용이 다르면 항소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