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은데,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안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하지 않는 선택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안 하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전제가 늘 맞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이 아니라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합의금을 아낀다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금과 합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전과로 남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돈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를 얻는 대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금액만 견주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 종합보험 특례가 없는 일반 치상 사고: 반의사불벌 사건이라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교특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형을 낮추는 주요 사정으로 보므로,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 아닌 금고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벌금이냐 금고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요구액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범위를 확인하고, 형사조정이나 재판 단계의 형사공탁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어, 처음에 결렬됐더라도 다시 대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 사건인지, 12대 중과실·중상해로 분류되는지
- 벌금형과 금고형의 차이가 직업·자격에 미치는 영향
-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 범위
-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합의 여부는 금액 비교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며, 사건의 분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