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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사고 직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운전자는 ‘별일 아니구나’ 하고 떠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현장을 떠난 승합차 운전자가 어린이 도주치상으로 입건됐다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점을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저녁 무렵 집 근처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해 차 앞 범퍼로 충격했고,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사고 자체보다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을 무겁게 보는 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사정도 불리했습니다.

정황도 나빴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남았고, 의뢰인이 사고 당일 지인에게 “사고는 안 났다”, “운이 좋으니 복권이라도 사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알고도 달아난 사람으로 읽히기 쉬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오랫동안 책임져 온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응 과정

혐의 인정, 다툼은 처분의 수위로

방향 설정이 먼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첫머리에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내려서 아이를 살피고 연락처를 남겼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정도를 다툰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입니다.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조건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는 두 번째 과속방지턱을 아주 느리게 넘던 중이었습니다. 큰 승합차라 뒷바퀴가 턱을 넘으며 차체가 흔들렸고, 아이를 보자마자 급제동한 반동도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와의 접촉이 그 흔들림에 묻혔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보면 아이가 접촉 직전 뛰어오른 상태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호자의 사과 장면과 메시지의 의미

의뢰인은 아이를 본 직후 차를 세우고 창문을 반쯤 내려 아이와 보호자를 바라봤고, 보호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변호인은 이 장면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가 없었다고 잘못 받아들였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도 앞뒤 대화 전체를 함께 내, 그 시점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믿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고, 합의서·처벌불원서·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직 자료와 기부 내역도 내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가족·직장과의 유대가 뚜렷해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반성하는 초범인 점, 실제로는 며칠 통원 치료에 그쳐 피해가 무겁지 않은 점, 영상상 아이가 충격 후 곧장 보호자에게 뛰어갔고 보호자가 사과한 정황이 있어 도주 고의가 약해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피해 정도와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건마다 달라, 처분 역시 사안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