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예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두 형을 모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목표는 대개 ‘벌금형’ 또는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되고, 그 가능성은 법정형과 시간, 그리고 준비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구조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죄라도 새 판결을 선고할 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고하면 선택지는 사실상 벌금형이나 실형입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모두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예전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과를 움직이는 사정
- 이번 사건의 무게: 수치, 운전 거리, 사고와 피해자 유무, 음주와 무면허가 겹쳤는지
- 예전 사건과의 관계: 같은 종류의 범죄인지,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나 공탁
- 재범 방지: 차량 처분, 교육 이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꾸준한 기록
유예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재판 진행 속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은 법원이 정하고, 의도적인 지연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벌금형을 받을 만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쪽에 집중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예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 예전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
- 이번 사건의 수치·경위·피해 내용
- 벌금형 선고를 뒷받침할 반성·재범 방지 자료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도 남은 기간과 이번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론의 폭이 크게 다르니, 판결문과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