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오라며 재판을 미뤘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을 미뤘다는 것은 재판부가 피해 회복 노력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보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할 경로를 찾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어느 쪽이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 재판부에 내는 것입니다.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다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처리한 것은 민사적 배상이고,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피해 회복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언급했다면 대개 후자를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면 형사 합의에 쓸 수 있는지,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기일까지의 순서
- 연락 경로 찾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연락 의사를 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방법과 횟수를 조절합니다.
- 합의 시도와 기록: 사과 편지, 제안 내용, 피해자 측의 답변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시도했다는 기록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형사공탁 검토: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지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지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 사건이라면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순간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이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재판 결과는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다음 기일 날짜와 그 전까지 남은 기간
-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합의의 효과가 달라짐)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요건
- 합의 시도 과정을 남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