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재판 결과를 두고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합의가 막혀 있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들어간 직후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대화가 끊긴 채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태신이 선임되기 전까지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정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없다는 것은 곧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승부처는 닫혀 있는 합의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직후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거듭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중간에서 대화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생활 형편 등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갖췄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던 시점에는 무거운 형도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상자료가 함께 제출된 것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태도와 사고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서, 같은 노력이 늘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