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합의가 어려울 때 쓰는 보완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공탁 특례란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공탁할 수 있어,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이 어려웠습니다. 2022. 12. 9.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가리키는 표시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그 전까지는 합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다친 사고 중 반의사불벌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런 효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공탁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는 사정이며,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처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공탁 전에 고민할 점
피해자 측은 공탁을 ‘합의 없이 형만 줄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 감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공탁 전에 다시 한번 합의 의사를 묻거나, 공탁 취지를 설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도 피해 정도와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참작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공탁 뒤에도 합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시간이 지나 대화에 응하면 그때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받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건이 재판 단계에 있는지(특례 적용 여부)
- 합의 시도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는지
- 공탁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할 자료
공탁 시점과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