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제 번호를 아는데, 경찰은 왜 피해자 번호를 안 알려주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받거나 내 연락처가 피해자에게 전달됩니다.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합의 방법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통로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고 처리를 맡은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피해자와 연락하고 있다면 그 경로로 사과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의 대인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동의할 때 연락처를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끝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중에는 사건번호와 피해자 지칭만으로 하는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2025년부터는 공탁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병원이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은 사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접촉이 반복되면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대화에 응하되,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보험 지원 여부와 문구를 확인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합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연락처가 없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문을 맡기거나, 재판 단계라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을 부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렇게 전달한 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했는지
-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와 피해자 사이 연락 상황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 등 대안을 언제 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