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합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와 합의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성년후견인과 피해 배상을 정리하는 합의는 할 수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큼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의 처벌불원서만으로는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이라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처벌불원의 효과가 없어도,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로 봅니다. 피해자 상태가 위중한 사건은 중상해이거나 12대 중과실이 겹친 경우가 많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의 기록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1심 선고 전에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본인의 처벌불원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 성년후견인: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같은 재산 문제는 법적 대리권이 있는 사람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 가족 본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가족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 무엇을 정리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형사공탁: 후견인이 아직 없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 치사 사건으로 바뀌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상태와 가족의 사정에 따라 합의의 방식과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피해자 측에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진행 중인지
- 합의서의 서명자 자격과 정리 대상
- 사고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