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합의하면 끝나느냐”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만, 합의와 정상자료에 따라 금고형과 벌금형이 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처벌불원 서면과 정상자료를 갖춰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살펴야 하는데도 그대로 지나가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쳤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법이 정한 예외,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합의는 재판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바꾸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친 정도가 무거워 벌금형을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와 정상자료로 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이 서면이 형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반성,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 한 노력,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횡단보도 사고라는 불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낮은 속도로 달리던 중의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되었고 합의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다친 정도도 무거웠지만, 처벌불원 서면과 정상자료,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함께 고려되면서 벌금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을 끝내지는 못해도,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은 그 효과를 정상자료와 사고 경위 설명으로 한층 보강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 정도와 자료에 따라 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