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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변호사칼럼
교통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입니다.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결과별로 남는 기록과 불이익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끝나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한 단어가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기소유예,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남는 기록과 면허·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각 결과의 법적 성격부터 기록, 면허, 직업, 다음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차례로 비교합니다.

네 가지 결과의 법적 성격

남는 기록: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와 선고유예 등은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미만의 형 선고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정형 상한이 징역·금고 2년 이상이면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의 기소유예 기록은 5년 동안 보존됩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형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데, 그 기간은 벌금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 10년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범죄경력자료의 기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두 자료 모두 법이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

도로교통법은 면허 취소 뒤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격기간을 두면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벌금형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생계를 위한 운전 복귀가 빨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직업과 신분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반면 교통사고 과실범으로 벌금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각종 자격 보유자는 법령마다 결격 기준이 달라, 벌금과 금고형 집행유예 사이의 차이가 직업 유지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금고형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소속 기관이나 회사 규정에 수사·재판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자격 관련 법령이 어떤 형을 결격 사유로 정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에 미치는 영향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됩니다. 선고유예도 유예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실효되어 미뤄 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역시 보존기간 동안에는 비슷한 사건의 수사와 처분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

결과를 비교할 때는 처벌의 무게뿐 아니라 어떤 기록에 얼마나 남는지, 면허 결격 예외에 해당하는지, 직업상 결격 기준에 걸리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할 때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는 사고 내용과 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