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건을 일으키면 새 사건의 형뿐 아니라 이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음주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금 1,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친 경우입니다.
법정에서의 주장만큼이나 ‘언제 판결을 받느냐’가 결정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형과 수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예기간 중 인사사고까지 냈으니 통상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새로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판결 시점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태신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도왔습니다. 이로써 실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리해 사고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형편과 어려운 사정,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사고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판결 시점을 관리한 절차 대응과 사고의 경미성,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양형 변론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 사건의 내용과 유예기간, 새 사고의 경위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