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직업·신분 지킴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 아동 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배달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무죄(국민참여재판)보행 신호 중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동을 충격한 트럭 배달기사가 아이 상태는 살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