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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는
진단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합의 시기를 설명합니다.

법이 말하는 중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중상해는 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신체에 불구가 생겼거나, 고치기 어렵거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많이 다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 조항은 일반 치상 사고와 같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는 이유와 예외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다친 사고에서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상해라도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보험 특례만 빠질 뿐 피해자 의사에 따른 처벌 제한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진단 기간보다 실제 경과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 정도, 기능 장애가 남았는지, 후유증이 영구적인지 같은 실제 경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치료 기록과 경과 자료가 쌓이는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을 통해 중상해 해당 여부를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소 전에 확보하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끝납니다. 12대 중과실이 겹쳐 처벌불원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도 늦어지기 쉬우므로 일찍 연락 경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과 사고 경위도 함께 봅니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 신호 상황,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를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확인해 운전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을 다투는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조건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형사합의금 담보는 피해자의 진단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도록 정한 상품이 많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보장 단계와 기소 형태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증권과 약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이 하는 일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진 중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실형을 받은 대학생 선수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공탁과 자격 규정을 소명해 벌금형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