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중상해 사고라면 합의를 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별하고 기소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조사를 받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의뢰인은 오전 출근 시간대에 승용차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고, 의뢰인은 맞은편 차량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해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중상해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이 부딪친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사실상 전제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보호할 수단이 거의 없는 이륜차 운전자였고 결과도 중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 볼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 중상해는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소를 막아 주는 특례만 배제될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얻을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변호인은 과실 다툼보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따졌습니다. 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경우로, 수사기관도 신호위반이 아니라 맞은편을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하나만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이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감정이 굳어 합의의 문이 닫히고, 그러면 재판을 피할 길도 사라집니다. 변호인은 과실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된 뒤라면 법정에 서는 부담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기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록에 반영되면 사건은 재판 없이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근거 자료로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가 명시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불기소이유통지로 처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을 청구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형사처벌 없이 일상과 운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합의 시점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