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상해인지 모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보험으로 끝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제이지만, 그 판단과 별개로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관계는 지금 만들어집니다. 진단이 나온 뒤에는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갈래를 모두 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상해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치상 사고를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는 이 보험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상해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상해 판단보다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므로, 치료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해 둘 일
- 사고 경위 자료: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을 보관하고, 신호와 속도, 피해자를 처음 본 시점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관계: 보험사를 통해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사과 의사를 전할 경로를 찾습니다. 처음 연락의 태도가 이후 합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조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 요건을 두는지, 변호사선임비용이 경찰 단계부터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치사 사건이 됩니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일수록 진행 방향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접수 상태
- 피해자 치료 경과를 전해 들을 경로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