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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피해자 진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상해인지 모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보험으로 끝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제이지만, 그 판단과 별개로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관계는 지금 만들어집니다. 진단이 나온 뒤에는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갈래를 모두 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상해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치상 사고를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는 이 보험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상해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상해 판단보다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므로, 치료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해 둘 일

피해자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치사 사건이 됩니다.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일수록 진행 방향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