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괜찮다며 가버렸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에도 도주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지만,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그 말만 믿고 떠난 것이 더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어린이는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표현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피해자는 왜 다르게 보나요
2011년 대법원은 차에 부딪힌 어린 학생이 괜찮다고 말해 운전자가 그대로 떠난 사건에서 도주차량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어린 학생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는 예도 있으므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주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구호가 객관적으로 필요 없었다면 도주가 아니지만, 이 예외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2085). 어린이 사고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조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이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상해 성립: 다친 정도가 극히 경미해 치료 없이 나을 수준이라면 상해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고 인식: 충돌을 알았는지, 아이가 다쳤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가 영상과 진술로 따져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블랙박스 원본 보존, 접촉 순간과 아이의 반응 정리
- 경찰 연락 전이라도 자진해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안
-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여부
-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접수를 하는 일은 과실 판단과 별개로 진행
어린이 사고의 도주 여부는 사고 당시 대화와 정황을 세밀하게 보고 판단하므로,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