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뺑소니·사고후미조치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아이가 괜찮다며 가버렸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려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법원이 어린이 피해자의 말을 성인과 다르게 보는 이유와 도주 판단 기준,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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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려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법원이 어린이 피해자의 말을 성인과 다르게 보는 이유와 도주 판단 기준,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교특법이 기본이지만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 등 법정 의무가 과실 판단 기준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민식이법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민식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학생도 만 13세 미만이면 해당될 수 있고, 13세 이상이면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다른 12대 중과실 여부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스쿨존 사고라도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속 30km 준수와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범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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