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해 정식재판 가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 금지). 그래서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했다고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가 보호하는 범위
약식명령은 검사가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원칙 덕분에 형의 종류가 벌금에서 금고·징역으로 바뀌는 위험은 없지만, 벌금 액수까지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사정이나 불리한 자료가 드러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경우
정식재판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형을 줄이려는 사건으로 나뉩니다. 2주 진단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주장, 신호가 바뀐 순간을 영상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컸던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 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료나 주장이 없다면 시간과 출석 부담에 비해 얻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기록과 영상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결론이 확정되는 시점도 늦어지므로, 면허 처분이나 직장 문제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같은 약식명령이라도 쟁점과 새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정식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와 7일 기한
- 다툴 쟁점이 혐의 자체인지, 벌금 액수인지
- 영상 재분석, 진단 경위, 추가 합의 등 새 자료가 있는지
- 벌금이 오를 가능성까지 감안했을 때 청구할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