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과실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벌금형이 직업·신분에 큰 영향을 준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과 부담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이란

공소청 검사가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구하면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빨리 끝나는 대신 내 주장을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7일은 짧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은 우편 등으로 송달되므로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세요.

정식재판을 고려할 만한 경우

2주 진단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횡단보도 사고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면허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등 벌금형과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청구 전에 따져 볼 것

정식재판은 법정에 나가야 하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새로 낼 자료나 주장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다툴 지점이 분명하다면 청구서와 함께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후 조치, 생활 사정 같은 양형 자료도 새로 낼 수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선고유예처럼 다른 결과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새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기한이 짧으니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