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라는데, 무엇이 중상해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보도·보도 침범은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와 보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과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라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 가능 거리와 속도,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운전자가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범의 구조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인지반응시간과 공주거리 개념, 그리고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을 밝힌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자동으로 12대 중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좌회전 당시 신호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인지 일반 주의의무 위반인지 판단이 갈리고, 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경미한 접촉사고 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면 곧바로 치상 사건이 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상해의 기준과 진단서의 증명력, 사실조회·기왕증·수리내역으로 상해를 다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했는지,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충격 부위, 차량 중량, 사고 뒤 운행 모습, 도주 동기 등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스쿨존 사고라도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속 30km 준수와 안전운전의무를 지켰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범으로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정상 운전 곤란이라는 요건과 죄명 사이의 관계를 판례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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