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민식이법도 과실범이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다했는데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요구하는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의무, 즉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해는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의무를 어겼는지를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출현 사고에서 보는 것

이런 사정은 운전자의 기억보다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과 감정으로 확인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전문가 검토로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별개로

형사책임을 다투더라도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보험 처리는 성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다투는 일과 피해자를 배려하는 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것

‘아이가 갑자기 나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구역 표지를 보고 속도를 줄였는지, 주정차 차량 사이를 지나며 어떤 점에 주의했는지,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영상 분석이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은 분석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건은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스쿨존 사고는 초기 영상 분석이 방향을 정하니 서둘러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