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서로 금액과 조건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약속이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무게는 사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금액을 다투기 전에 내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무게는 사건 유형마다 다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중상해가 아닌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제4조에 따라 합의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무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치상 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이라,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먼저 요구액의 근거를 나눠 봐야 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별도 처리되는 민사 영역이고, 형사합의금은 그와 구별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다면 지급 대상과 한도를 약관으로 확인해 현실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대화가 막히면 공적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양쪽이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재판에 넘어간 뒤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들고 있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12대 중과실·중상해 해당 가능성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조건과 한도(증권·약관)
-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먼저 약속하지 않기, 직접 반복 연락으로 압박하지 않기
-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
같은 요구액이라도 사고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