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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 합의는 한 명씩 다 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은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다른 피해자 부분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왜 피해자별로 갈리나요

다친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의사표시의 주체는 각 피해자 본인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 부분만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피해자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사·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지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관련 보장이 있다면 피해자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의 조합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다수 피해 사고라도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