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이 오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다리기만 할 단계는 아닙니다. ‘구공판’은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서면 벌금)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첫 재판 5일 전까지 오게 되어 있어서, 서류를 받고 나서 준비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문자를 받은 지금부터 사건번호 확인, 보험 확인, 합의 상황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이 오면 정해진 기한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검사가 낸 공소장의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과 재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경찰 조서와 블랙박스 분석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어 일정이 미뤄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구인 같은 강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지금 해 둘 일
- 운전자보험 확인: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가운데에는 정식 기소를 지급 조건으로 정한 상품이 있습니다. 증권과 약관에서 지급 단계, 한도, 청구 서류를 확인하세요.
- 합의 상황 정리: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 사건은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12대 중과실 사건은 합의가 형을 정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보관: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직후 사진, 보험 접수 내역, 경찰 조사 때 낸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형편이 어려워 청구한 경우 선정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같은 구공판 사건이라도 쟁점과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할 일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문자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 첫 재판 날짜
- 공소장 부본이 송달될 주소가 지금 사는 곳과 같은지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지급 조건(정식 기소, 경찰 단계 포함 여부)
- 피해자 합의 진행 상황과 연락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