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줄일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를 다투는 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이고,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벌점 110점에 해당하는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다만 법령이 정해 둔 감경 제외 사유에 걸리면 처음부터 길이 좁아지므로, 신청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 등이 있으면 감경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운전하지 말라”는 처분의 필요성과 운전자가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취소처분에서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받아들여질 여지를 넓히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
- 운전이 직업 그 자체이거나 출퇴근·업무에 대체 수단이 없다(재직증명, 업무 내용, 이동 거리 자료)
- 오랜 기간 무사고·무위반으로 운전해 왔다
-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짧게 이동한 것처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사람이 다친 사고, 측정 거부나 도주,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 과정이나 수치 자체에 다툴 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챙길 점
면허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심판 자료로도 쓰이므로, 운전 거리나 음주 시각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되더라도 정지 기간은 운전할 수 없다는 점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처분 통지서의 날짜(60일·90일 기한 계산의 출발점)
- 측정 수치, 사고 여부, 5년 안의 음주 전력 등 감경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생계·업무상 운전 필요를 보여 줄 자료(재직·사업 관련 서류, 운행 기록)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운전 경위와 시각이 자료와 맞는지
같은 수치라도 운전 경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사건별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