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이 너무 많은데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벌금 집행을 맡은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2026. 10. 2.부터 이 업무는 공소청이 맡고 있습니다. 허가는 검사가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신청 사유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얼마 동안 가능한가
근거는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2026. 10. 2. 명칭 변경) 제12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치료, 재난 피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고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일정 안에서 나눠 내거나 늦춰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유 소명서를 갖춰 집행 담당 부서에 직접 하며,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벌금은 통상의 집행 절차로 돌아가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내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1일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로서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이 금액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분할납부는 금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는 이 길이 닫히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금액은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확정 전에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약식명령 고지일 또는 판결 확정일
- 납부명령서에 적힌 납부 기한
- 소득·부양가족·치료 등 사유를 보여 줄 서류
- 벌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