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건은 형량 자체보다 형의 종류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느냐 벌금형에 그치느냐에 따라 직장을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반면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냐 금고 이상의 형이냐가 곧 직장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 먼저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없었던 점, 범행에 쓰인 본인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아주 오래전의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는 세 번째 적발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뒤따르는 당연퇴직 등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벌금형이 죄책에 맞으면서도 의뢰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결과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의 시기와 내용, 사건 경위에 따라 같은 횟수의 음주운전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검사 항소 없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