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인데 피해자가 중학생,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학생이라도 사고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년보다 실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이 갈림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생일에 따라 13세 미만일 수 있으므로 ‘중학생이니 해당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만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13세 이상이면 어떻게 처리되나
이때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항목도 어린이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이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다른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그 항목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는 사정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의할 의무를 지켰는지는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나 신호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가 중상해에 이르면 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피해자의 사고 당시 만 나이
- 사고 당시 속도와 신호·횡단보도 상황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 측 의사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대응 전략도 바뀌니, 나이와 사고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