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숨지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고에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례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혀,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 일어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로 객관적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거운 규정이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면,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당시 의뢰인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도주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 유무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도주치사 조항의 적용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상황과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가법의 도주치사 조항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되고, 과실 없는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였지만, 객관적인 사고 분석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분석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