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 합의는 한 명씩 다 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은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다른 피해자 부분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사고(부상만 있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 부분은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 사람의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와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몇 명과 합의했는지, 피해가 큰 사람과 합의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사망자가 포함된 사고: 사망 부분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함께 다친 사람 부분은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에 따라 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별로 갈리나요
다친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의사표시의 주체는 각 피해자 본인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 부분만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피해자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사·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지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관련 보장이 있다면 피해자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중상해 피해자가 있는지
- 피해자별 진단 내용과 합의 진행 상황 목록
- 받은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본인 명의로 작성됐는지
- 운전자보험 약관의 피해자별 지급 기준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의 조합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다수 피해 사고라도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