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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의 기본 틀은 일반 교통사고와 같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점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하차 확인 등 별도의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지켰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더해지는 의무

운영자에게도 보호자 동승,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 자체에도 벌칙이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무들이 ‘운전자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어린이가 떨어졌다면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되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났고 제한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범이므로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차 운전자는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상대 차의 이런 의무 위반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영상과 승하차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