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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형사공탁한 돈,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5. 1. 17.부터 시행된 개정 공탁법은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제한해,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을 결정할 때는 사실상 피해자에게 돌아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회수가 막혔나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 중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지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이런 회수를 막는 동시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형사소송법도 함께 고쳤습니다.

공탁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치상 사건이라도 공탁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고,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하는 사정에 그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히면 참작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은 합의를 끝까지 시도했다는 기록과 함께 쓰일 때 의미가 커집니다.

금액과 시점을 정하는 기준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금액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정도와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므로 선고 직전에 서둘러 넣기보다 시간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탁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되는지도 공탁서 문구와 관련되므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공탁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 정도와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