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피해자 여럿, 합의 불발, 엄벌 탄원까지 겹친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 전원을 위한 공탁과 양형 의견서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였는데도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상대 차량의 운전자·동승자 등 세 명이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합의나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점부터 불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책임보험은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교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변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도 직접 동행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구상금 청구도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전원에 대해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하며, 처벌불원과 같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잦은 야간근무로 신호를 착각한 경위, 동승자 피해자는 오랫동안 의뢰인 차로 함께 출퇴근해 온 사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책임보험, 다수 피해자, 합의 불발과 엄벌 탄원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쳤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상태와 피해 규모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