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뒤에서 나온 아동과 스쿨존 사고, 두 기관 감정과 무죄 판례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중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한 아동과 부딪친 사고에서, 두 전문기관 감정과 최근 무죄 판결 사례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과실이 있든 없든 먼저 아이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측에 꾸준히 사과해 합의를 이루는 일과, 형사책임의 전제인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을 나눠 진행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스쿨존 사고 뒤 사과와 방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중,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동과 횡단보도 위에서 부딪쳤습니다. 아동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 기소가 막히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도 과실범이므로,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정상 신호에 서행 중이었고 아동이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점에서, 과실 유무가 유일하면서도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친 아이와 가족에 대한 사과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안부를 묻고 사과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번의 사과로 끝내지 않고 연락을 이어간 끝에, 보호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에 응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를 막는 효력이 없고, 형사책임은 과실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그것이 과실을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형사책임에 관한 대응은 별도의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아동이 나타난 시점과 위치, 운전자의 예견·회피 가능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냈고, 두 기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감정 대상에 아동이 처음 보인 시점과 위치가 포함되어, 구조물에 가려진 상황에서 운전자가 언제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감정 결과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처분 이유는 어디까지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합의는 형사책임 판단을 대신하지 않았고, 처분은 과실 유무라는 기준에 따라 따로 내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 대한 도리와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가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두 갈래를 나눠 진행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현장 조건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과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